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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합의···연내 국회통과 가능성 높아져

여·야,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합의···연내 국회통과 가능성 높아져

등록 2015.11.30 07:34

김아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지난 2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지금껏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누려온 이익을 상장 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에 환원할지에 관한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해당 문제를 국회 속기록에 남기고 구체적인 환원 규모 등은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2016년 중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치고 IPO에 나설 계획이다. 상장을 통해 거래소 지분 가치가 높아지면 해외 거래소들과 지분을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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