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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가맹전환·구조조정···사업권 매각설 ‘솔솔’

한국피자헛, 가맹전환·구조조정···사업권 매각설 ‘솔솔’

등록 2015.12.13 13:04

문혜원

  기자

한국피자헛, 가맹전환·구조조정···사업권 매각설 ‘솔솔’ 기사의 사진


피자헛이 직영점을 가맹으로 모두 전환하고 대규모 퇴직을 단행하면서 사업권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한국피자헛에 따르면 전국에 350여 개의 매장을 둔 피자헛은 올해 들어 직영점 75곳 중 61곳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폐점했다. 남은 14곳의 직영점 역시 모두 가맹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230여명,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비정규직 등 모두 2100여명이 퇴사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단기간 일하다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조 측은 퇴사 인원을 최대 35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구조 개편에는 수익성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회계연도 기준·2003년 12월∼2014년 11월) 연매출 3000억원을 돌파하며 국내 피자 시장을 이끌었던 피자헛은 지난해 매출이 1142억원까지 줄어들며 업계 3위로 밀려났다.

피자헛 노조는 이 때문에 염 브랜드가 한국 사업을 가맹 체제로 바꾼 뒤 사업권을 다른 식품업체 등에 매각해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스터프랜차이즈란 사업자에게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로열티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 확장의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본사가 해외에 직접 진출하는 대신 해당국의 파트너와 계약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 가맹사업운영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투자비용이 들지 않고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투자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현지 기업을 중간 가맹사업자로 삼아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지속적인 수수료 수입을 거둘 수 있는데다 중간 가맹사업자가 글로벌 본사에 비해 현지 소비자 특성과 시장 동향, 법률·세무정보 등에 밝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영업형태를 바꿀 시 가맹점주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에 나서 제품 매출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에서 27%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소비자 서비스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수년 전 한국피자헛이 부산지역 매장 11곳을 모 식품업체에 매각한 뒤 근로 여건이 나빠졌다는 이 지역 직원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왔다”며 “가맹점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줄여야 수익이 늘기 때문에 직원 처우는 물론 고객 서비스의 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남은 직영점 14곳 가운데 수익이 좋은 매장을 직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매장의 경우 폐점이나 가맹 전환을 하더라도 퇴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피자헛 측은 마스터프랜차이즈 전환을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국내 외식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다 염 브랜드가 세계 각국에서 이미 가맹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움직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100% 가맹점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글로벌 본사의 전략”이라며 “현재 피자헛이 진출한 모든 나라 가운데 영국과 한국만 직영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국피자헛은 한국 법인의 제3자 매각설에 대해서도 아시아에서 한국이 염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35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가맹화 과정에서 퇴사자에게 노사가 협의한 외로금을 지급했고,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가맹점과 기존 가맹점, 다른 외식업체 재취업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퇴직자 위로금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폐점 위로금 대비 최대 250%를 지급했고, 이에 대해 노조와도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극소수 노조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원을 내팽개치는 듯한 일방적인 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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