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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상환능력 평가 기준 DSR은 뭐지?

[12.14 가계부채 대책]대출자 상환능력 평가 기준 DSR은 뭐지?

등록 2015.12.14 14:35

이경남

  기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대출심사 지표 아닌 사후관리 지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보다 강화된 지표인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단 DSR은 대출심사를 위한 지표가 아닌 대출사후관리를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6개 기관은 14일 대출사의 상환능력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주택담보대출자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TI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에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더한 수치를 연소득으로 나눠 산정했다.

하지만 DTI는 기타대출의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출자의 기타 금융부채 원금을 상환하는 부담도 고려하는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 평가지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로이 도입되는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에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을 더한 값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기 5년의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5%)을 사용하고 있는 A씨가 신규로 만기 20년(비거치식·분할상환)의 주택담보대출 2억1000만원(금리 3%)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A씨의 DSR은 88.3%다.

특히 A씨와 같이 DSR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이에 은행은 A씨의 대출에 대해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또 앞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A씨와의 상담 등을 통해 예방 조치 등을 모색하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DSR지표의 도입으로 대출의 규모를 제한하는 등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DSR지표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DSR지표는 사후관리에만 사용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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