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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한채만 지어도 뉴스테이 사업 가능

임대주택 한채만 지어도 뉴스테이 사업 가능

등록 2015.12.22 11:03

김성배

  기자

22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임대주택 한채만 지어도 뉴스테이 사업 가능 기사의 사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확대되고, 연립·다세대 층수제한이 5층으로 완화되면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추진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한 것이다. 시행령은 지난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특히 기업형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시행령을 보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넓혔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했다.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우선 공급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나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한다.

도시지역 5000㎡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000㎡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이 외 지역은 10만㎡로 했다.

나아가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이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도 시행령에 담겼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도 제시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오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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