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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기촉법·대부업법 연내 처리 강력히 촉구

김기식 의원, 기촉법·대부업법 연내 처리 강력히 촉구

등록 2015.12.30 17:22

조계원

  기자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 대부업법과 기촉법 등 두 개 일몰법과 합의된 미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우선적으로 대부업법 및 기촉법 등 일몰법 두 개와 합의된 미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여당 간사에게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주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일몰법 등의 연내 우선처리를 거듭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 여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일괄처리하지 않는다면 일몰법의 일몰을 감수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몰 법안과 합의된 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촉법과 대부업법은 올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모두 일몰되는 법들로 기촉법이 일몰될 경우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불가능해 진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을 34.9%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부업법이 일몰될 경우 법정 최고금리 상한 폐지에 따라 서민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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