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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대 공적연금 전담부서 신설

기재부, 4대 공적연금 전담부서 신설

등록 2016.01.03 09:57

현상철

  기자

복지예산심의관, 연금보험예산과서 복지예산 총괄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관리가 새해부터 더욱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한 것.

3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험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험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그동안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억4000억원이다. 전체 예산 386조4000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크다.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쳬계에 대한 개혁도 뒤따른다. 기재부 전망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 고갈되고,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난 후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 이때문에 조직개편안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작년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수급체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심의관을 일단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서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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