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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도 온라인 시대 열린다

신용카드도 온라인 시대 열린다

등록 2016.01.05 16:55

수정 2016.01.06 07:08

이지영

  기자

연회비 10% 이상 추가 할인 가능성 커져

앞으로 온라인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제공받는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여전법으로 제한됐던 '연회비의 10%'를 온라인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카드발급 신청을 할 경우 한도를 완화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마치고 시행할 예정이다. ‘10% 한도’를 어느수준까지 완화시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모집인 수수료 등 비용이 절감돼 그만큼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릴 여력이 생긴다.

모집인이 카드 가입을 유치하면 카드사는 수당 등으로 장당 총 15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해 사업비가 발생하는 반면 고객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현재 여전법상 카드사는 고객에게 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가령 연회비가 10만원이면 1만원, 30만원이면 3만원까지만 연회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이번 10% 한도 조정이 3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발급으로 절감된 비용을 경품제공이나 연회비 할인 등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카드를 신청할 경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 리스크도 전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가입시 받는 혜택의 수준이 미미하면 정책의 의미가 없고 과하면 카드모집 질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온라인 카드모집 활성화라는 효과가 구현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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