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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아파트 전매금지 강화

정부, 세종시 아파트 전매금지 강화

등록 2016.01.07 08:41

서승범

  기자

전매기간 금지기간 1년→3년···재당첨 제한 검토

정부가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 재당첨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이주기관 공무원이 당해지역우선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재당첨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방지를 위해 부동산정책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당해지역우선제도를 개정해 세종시 거주자 우선배정 물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최대 50%에 이르는 세종시 거주자 우선 비율을 일정부분 축소하고 1순위 자격 거주기간을 완화해 타지역 일반인 당첨 가능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반인 부양권 전매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세종시 이주기관 공무원들만 분양권 전매기한을 3년으로 제한해왔다.

또 민간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후 일정기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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