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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박기춘, 1심서 징역 1년4개월 선고

‘억대 금품수수’ 박기춘, 1심서 징역 1년4개월 선고

등록 2016.01.08 12:23

이창희

  기자

박기춘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웨이DB박기춘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웨이DB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 동안 합계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권력과 금권의 결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공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으로 국회 관계자와 지역구 구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박 의원의 항소 없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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