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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성적 자유 침해 인정”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성적 자유 침해 인정”

등록 2016.01.20 21:34

정백현

  기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진=뉴스웨이DB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진=뉴스웨이DB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일 박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의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다시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행이 순간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도 신체 일부분을 만진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 추행죄가 성립된다”며 “특히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령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던 중 박 전 의장을 담당하던 여성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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