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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신동주 ‘진흙탕 싸움’···막장 드라마 여전

신동빈·신동주 ‘진흙탕 싸움’···막장 드라마 여전

등록 2016.02.02 15:41

수정 2016.02.02 15:46

황재용

  기자

신동주, 2일 롯데쇼핑 가처분신청 취하3일 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 등 법정 싸움은 이어져지난달에는 호텔롯데 가처분신청 소송도 제기돼

신동빈·신동주 ‘진흙탕 싸움’···막장 드라마 여전 기사의 사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 가처분신청을 취하했지만 롯데가(家) ‘진흙탕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처분신청은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 첫 법정 다툼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치열하게 이어져왔다.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은 보통 한두 차례의 심문 후 결론이 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첫 번째 법정 다툼으로 향후 형제 간의 소송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돼 총 4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진행됐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롯데쇼핑의 중국 진출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진출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그중 2차 심리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손실 규모가 부각됐고 3차 심리에서는 회계장부의 열람 범위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 측은 1만60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신동주 회장 측에 전달했고 마지막 심리에서는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이 다뤄졌다.

네 번의 심리 후 재판부는 이달 초 소송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후 결론을 선고할 계획이었던 것.

그렇지만 2일 오전 신동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며 롯데家 첫 법정 다툼은 싱겁게 끝이 났다.

신동주 회장 측이 1만6000페이지의 회계장부 관련 서류와 추가자료 등을 전달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법원 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은 대주주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다.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롯데그룹은 이번 소송이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소송 취하는 신동주 회장 측이 제기한 롯데쇼핑의 대규모 중국사업 손실 의혹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신청으로 롯데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은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법정 다툼으로 넘어온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먼저 3일에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제기한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진행된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 당시 신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스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그리고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다.

심리 결과에 따라 신 총괄회장 건강이상설의 사실 유무가 공식 확인되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반전될 수 있다.

실제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버지의 위임장을 내세워 후계자라고 주장했던 신동주 회장이 타격을 입게 된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문제삼은 신동주 회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또 지난달 신동주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의 목적은 중국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 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 파악이다.

이 외에도 기존 9건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검찰이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도 시작했다. 롯데그룹이 신동주 회장 측 주요 인사들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 역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 경영권 향방의 분수령이 될 첫 소송이 싱겁게 끝났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양측의 형사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진흙탕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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