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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획정·쟁점 법안 또 결렬···오는 12일 재논의

여야, 선거구획정·쟁점 법안 또 결렬···오는 12일 재논의

등록 2016.02.04 20:43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4·13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이 또 결렬 됐다. 여야 지도부는 오는 12일까지 쟁점법·선거구 획정 합의에 노력할 방침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의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동을 열었다. 하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한체 회동은 마무리 됐다.

하지만 여야 양당은 오는 12일까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완전히 합의된 것은 없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더 구체화 하기 위해서 10일 오후 3시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의 인구를 정하는 기준 일시, 시도별 의석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노동개혁법안도 서로 양당이 제출한 다른 법안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안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2월 임시회에서는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대·중소기업상상협력촉진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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