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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44조 투자···정부, 규제 풀어 투자 지원

신산업 44조 투자···정부, 규제 풀어 투자 지원

등록 2016.02.17 14:00

현상철

  기자

81개 기업 신산업 부문에 3년간 44조원 투자정부, 신산업 투자 시 기업규제 원칙적으로 개선120조원 생산유발-41.5만개 일자리-650억불 수출 기대

(자료 = 산업부 제공)(자료 = 산업부 제공)


81개 기업이 향후 3년간 신산업 부문에 4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원칙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에너지신산업·신소재 등 분야별 주요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수출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규제개선과 정부의 지원으로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때 120조원의 생산유발, 41만5000개 일자리, 650억 달러의 수출 증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향후 3년간 신산업 투자 규모를 보면,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한다.

▲에너지신산업(42개 프로젝트) 23조8000억원 ▲ICT 제조융합(32개) 14조2000억원 ▲바이오헬스(24개) 2조6000억원 ▲신소재(9개) 1조8000억원 ▲고급소비재 등(6개) 1조4000억원 등이다.

투자 과정에서 기업이 제기한 애로는 총 105개다. 이 중 규제사항은 54건으로 47건에 대해 전부·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7건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 제도를 도입해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네거티브식 규제개혁 프로세스(사진 = 산업부 제공)네거티브식 규제개혁 프로세스(사진 = 산업부 제공)


산업부가 신산업 투자 규제를 일괄 접수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존치가 필요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또 한 번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정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개선하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 규제는 소관 부처가 직접 소명하기로 했다.

새로운 융합 신제품이 조속히 출시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신제품 규제가 불분명하면 기업 그레이존에서 접수·검토한 뒤 30일 이내 간사부처 회신을 의무화했다. 또 국내 인증기준이 없으면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획득 시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4개의 규제사항 중 정책지원 사항인 51건에 대해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해 투자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R&D의 경우 내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인력은 신산업 전공학과 개설, 신산업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해 지원키로 했다.

금융·세제는 정책금융 80조원을 우선 신산업에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 수입장비와 부품의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다.

무인기·ESS 등 공공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3년간 11조3000억원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 등을 통해 판로·입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5개 분야별 주요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 이용을 확대하고,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 시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를 도입한다.

신소재는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를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급 소비재는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신흥 시장 적극 진출, 소비재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바이오 헬스 부문은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했고,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ICT 제조 융합은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운행구간 확대와 실증시설을 확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신산업 성장 견인과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제기한 규제사항은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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