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관계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된 비상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조직을 비롯한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절차, 감독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선정위원회는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해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다. 이어 금융위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곳 내외로 결정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규정됐으며, 기업금융 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관계 기관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사 도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져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중소형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IB업무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증권사 신규 업무영역인 벤처펀드 운용업의 원활한 정착과 함께 투자자들의 중소·벤처기업 투자 후 회수도 용이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신청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은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제도 관련 설명회는 오는 23일 개최된다.
선정위원회의 평가는 1차 신청서 평가 후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3월말에서 4월초 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