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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등 금융개혁법안 정무위 통과···기업 구조조정 숨통

기촉법 등 금융개혁법안 정무위 통과···기업 구조조정 숨통

등록 2016.02.18 15:26

박종준

  기자

기간 2년6개월 연장 적용대상 대기업→모든기업으로 확대

금융개혁법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작년 12월로 일몰된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현재 금융권 등과 추진 중인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무위를 통과한 기촉법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 말 실효된 기촉법을 한시법(2018년 6월)으로 2년 6개월 연장했다는 게 핵심이다.

기촉법의 적용대상·참여범위를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보완했다는 점도 눈에 들어온다.

특히 적용대상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에서 ‘모든’ 기업(중소기업 포함)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 참여범위도 종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넓혔다.

이를 통해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재산권 침해 문제를 보완했다는 평가다.

또 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적자치 침해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결된 기촉법은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함으로써, 채권자간 비협조로 인한 워크아웃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중소기업도 기촉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시에도 다양한 특례 제공이 가능토록 했고, 기촉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선, 철강, 석화 등 주력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기촉법과 함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금융개혁 법안들을 의결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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