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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정 지원

관세청,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정 지원

등록 2016.02.21 12:24

안민

  기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세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21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세정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의 경우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는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도 희망에 따라 조사 절차를 연기해준다. 관세 환급은 전자문서 신청만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일 즉시 지급해주기로 했다.

특히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의 경우 종합심사를 유예하고, AEO 공인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과 심사 일정을 조정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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