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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 외부전문가 공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 외부전문가 공모

등록 2016.03.16 14:48

이경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외부전문가 공모를 통해 영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집행간부(임원)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직위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3년 임기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보좌해 소비자보호 관련 제반 제도기획·관행개선, 금융교육, 분쟁 조정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금융회사, 금융관계기관, 학계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 경력을 지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에 참신한 변화와 혁신을 불어넣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비자보호 분야에 폭넓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함에 따라 균형감있는 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으로 감독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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