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초과 타행이체 수수료 200원 인상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14일 “5월 13일을 시행 예정일로 자동화기기 수수료 중 일부 감면됐던 것을 종료하거나 상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중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행이체할 경우 10만원 초과시 수수료는 종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똑 같은 조건으로 영영시간이 지난 시간에 타행이체할 때에는 종전 수수료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공지돼 전국 영업점에서도 안내되고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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