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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 성지건설, 이유 없는 160% 주가급등

적자기업 성지건설, 이유 없는 160% 주가급등

등록 2016.04.22 11:39

이승재

  기자

지난해 실적 적자전환에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최대주주 지분 80.24%로 유통주식수 부족 현상‘15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지정

성지건설의 주가가 최근 폭등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는 상승세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유통주식수을 이용한 투기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22일 오전 10시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지건설은 전일 대비 29.70% 상승한 1만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의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장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이자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의 상승 폭은 16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신사업 진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어 주가 상승의 명확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최근 경영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주가 급등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성지건설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122억1457만원, 80억3533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8% 줄어든 1359억9898만원이다.

최근 코스닥 시장을 뒤흔든 품절주에 대한 투기 현상이 성지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성지건설의 최대주주 지분이 80.24%에 달해 소액주주에 대한 유통주식비율은 19.75%에 불과하다.

3월 한달 일평균 9000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지난 21일에는 69만1630주까지 치솟기도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5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사유가 발생했다. 당일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은 53.64%에 달했으며 상위 3개 계좌의 경우 22.6%를 기록했다. 상위 3개 계좌의 투자자는 개인이었다.

다만 지난달 거래소가 마련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소 유통주식의 비율이 총 발행 주식수의 1%에 불과하거나 유통주식수가 10만주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품절주 사태의 주범이었던 코데즈컴바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종목은 단기간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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