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카카오의 자회사 편입승인 및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부회장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인 만큼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승인을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는 ICT와 금융 간 융합을 통한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을 예비인가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한국카카오 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최종 승인됐다.
한편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게 된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향후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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