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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하반기 20조 쏟아붓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政, 하반기 20조 쏟아붓는다

등록 2016.06.28 11:50

현상철

  기자

추경 10조원 편성, 재정확대도 10조 활용유턴 중견기업 3년간 법인·소득세 전액 감면연말까지 국민연금 등 대체투자 9조원 늘려

사진 = 기재부 제공사진 = 기재부 제공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0조원이 넘는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나 구조조정 등 대내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은 10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재정확대는 10조원 이상 활용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을 포함해 하반기에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우선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과세수 활용과 일부 국채상환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외에도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정부 집행률 제고와 지자체 추경편성을 독려해 중앙정부의 추경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구조조정이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국내 금융불안이 발생하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정책은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중견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완전히 복귀하면 관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중견기업 부분복귀(해외사업장 부분청산) 시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법인·소득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완전복귀 시 2억원 한도로 100%, 부분복귀 시 1억원 한도로 50%의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을 고용할 때 1인에 최대 108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중견기업은 절반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의 국내 재고용 시 특정활동비자 발급을 기존 내국인 고용인원의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최대 30명이다.

해외현지 수출실적을 국내실적으로 인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5%에서 1%로 낮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 국내 대체투자를 9조원 가량 확대한다. 올해 3월 기준 22조3000억원을 31조2000억원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 개선과 위탁유형 다향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운용사와 공동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다양한 위탁유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SOC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인프라사업 공동투자를 가속화한다.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단축한다.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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