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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돼지 콜레라 18년 만에 발생···농가 비상, 1천 300여마리 긴급 살처분

제주서 돼지 콜레라 18년 만에 발생···농가 비상, 1천 300여마리 긴급 살처분

등록 2016.06.29 08:33

김선민

  기자

제주도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열병)가 발생, 방역당국이 돼지 1천300여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제주도는 29일 "전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도내 사육 돼지를 대상으로 혈액 모니터링을 하던 중 해당 양돈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가운데 1건에서 돼지 콜레라 의심 증상을 발견했다. 이후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다. 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중이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에는 위험지역 65곳, 경계지역 85곳 등 총 154농가가 있다. 이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콜레라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농가가 전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중이다. 도축된 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3천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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