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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사건’ 결국 특임검사 손으로···사건 전말 드러날까?

‘진경준 사건’ 결국 특임검사 손으로···사건 전말 드러날까?

등록 2016.07.06 13:55

수정 2016.07.06 13:58

김민수

  기자

검찰, 의혹 해소 위해 특임검사에 수사권 넘겨내부자 거래 의혹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까지 확대공소시효 적용 해석 분분···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

진경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120억원대 넥슨 주식 시세차익 논란이 결국 특임검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내부자 거래 뿐 아니라 부정한 편의 제공 및 청탁 등 진경준 검사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 논란이 해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비상장회사인 넥슨 주식을 취득해 지난해 되팔아 약 120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이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자 넥슨과의 “주식 매입자금은 모두 자신의 돈이며, 넥슨과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 간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주식 매입자금을 넥슨 측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가성 논란으로 확산된 바 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진경준-넥스의 검은 커넥션의 민낯도 함께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악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홍만표 게이트에 이은 또 다른 법조비리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은 결국 특임검사 임명을 통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친구 권유로 넥슨 주식 매입··· 2011년 日 상장 후 ‘껑충’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해 당시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의 투자 권유를 받고 해당 주식을 샀다고 밝혔다. 매입 가격은 주당 4만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넥슨은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의 작품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며 주식시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시점이다. 때문에 장외시장에서 1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에 거래됐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승인 없이는 주식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넥슨 CI. 사진=넥슨 제공넥슨 CI. 사진=넥슨 제공

이 과정에서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는 진 검사장을 비롯해 김상헌 네이버 대표 등 3명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비려준 뒤 특별한 이자를 받지도 않았다. 돈을 빌린 당사자들도 처음에는 개인 돈을 이용한 투자자 간 거래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진 검사장 등의 보유지분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 2011년 ‘넥슨재팬’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였다. 이 때 진 검사장 등 4명의 주식은 1대0.85의 비율로 넥슨재팬 주식과 교환됐고, 상장 직전 1주가 100주로 액면분할되면서 지분가치가 크게 증가했다.

이후 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기조실장(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80만1500주를 약 126억원에 매각했다. 차관급인 검사장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는데 당시 공개대상자 가운데 최고 증가 기록과 함께 법조계 고위직 중 보유재산을 1위를 차지했다.

◇수사권 독립된 특임검사··· 새로운 사실 드러날까

진 검사장과 넥슨과의 수상한 거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자 결국 검찰도 특임검사를 도입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지만 해당 직무에 대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임검사로 임명된 이금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수사 방향은 결국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의 적용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뢰후 부정처사는 공무원 등이 뇌물을 받은 뒤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의미하며, 이미 지난 4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만약 자금 대여 및 넥슨 주식 매입 대가로 향후 넥슨 관련 사건에 진 검사장이 도움을 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다.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김정주 창업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주식매입 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식 매입을 위해 돈이 오고간 시기나 주식매입 시기 모두 2005년인 만큼 수뢰 부정처사나 배임 혐의 역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사와 큰 관련이 없는 투자자가 비상장주를 매입하기 위해 4억원의 현금을 투자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특히 넥슨의 경우 상장 이전부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만큼 돈이 오고간 배경에 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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