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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조사 변죽만 울렸다

[기자수첩]공정위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조사 변죽만 울렸다

등록 2016.07.06 16:07

수정 2016.07.06 16:45

조계원

  기자

공정위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조사 변죽만 울렸다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은행 CD금리 담합조사가 결국 변죽만 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충분한 증거없이 심증만 가지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4년이 넘는 기간동안 증거수집조차 못하고 결구구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조사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혐의’와 같다. 공정위는 결국 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도 “맞다. 아니다”도 가려내지 못했다.

문제는 공정위의 조사로 시중은행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이날 발표가 있기 전까지 대형 로펌을 통해 소송전을 준비하고, 언론을 통해 당시 은행이 CD금리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하는 등 금전적으로나 심리적, 도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금전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고객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은행들에게는 큰 타격이다. 은행의 CD금리는 대출금리와 연결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최우선이다.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은행은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

그동안 공정위는 마치 시중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해 국민들의 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것 마냥 호도하며 은행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 언론에서 CD금리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며 조사에 의문을 제기할 때도 공정위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처럼 떠들어 댔다.

신중치 못한 공정위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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