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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15분 이내 신고 위반시 ‘삼진아웃’

화학사고 15분 이내 신고 위반시 ‘삼진아웃’

등록 2016.07.27 15:26

김선민

  기자

앞으로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발생시 15분 안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수준이 강화된다. 이 규정을 3회 위반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불산과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안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늑장신고로 초동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고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차 사고 등 위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해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키로 했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했는데, 사업장 역량 부족 등으로 자체 점검이 부실하게 이행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사업장의 자체점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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