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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원샷법 신청···유니드에 울산공장 매각 추진

한화케미칼, 원샷법 신청···유니드에 울산공장 매각 추진

등록 2016.08.16 15:18

임주희

  기자

유니드에 울상공장 매각을 추진중인 한화케미칼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한화케미칼은 16일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기업활력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이 부실화에 앞서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한다.

이에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 관련 원샷법' 적용 신청한 것. 업계에서는 한화케미칼이 원샷법 승인을 받게되면 유니드에 대한 공장 매각대금 842억 원의 양도차익 법인세 납부를 4년 유예받고, 유니드도 공장을 옮길 때 제도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내 최종 승인을 할 예정이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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