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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발의 “선택약정할인 30% 상향해야”

단통법 개정안 발의 “선택약정할인 30% 상향해야”

등록 2016.09.04 20:45

수정 2016.09.05 06:59

한재희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대표 발의,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포함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의 통신사 할인율이 평균 26.2% 수준”이라며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미래부 고시 규정을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 미래부 고시는 할인율 산정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법률에서 요금할인 등 혜택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객관적 기준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재량으로 요금할인이 변동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5% 범위에서 정한 비율을 가감하여 정하도록 했다.

이어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요건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된 지원금에 제조업자 장려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공시를 통해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당초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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