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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단통법 가장 큰 수혜자는 이통사···과징금 87% 급감”

신용현 의원 “단통법 가장 큰 수혜자는 이통사···과징금 87% 급감”

등록 2016.09.18 13:58

한재희

  기자

단통법 시행전 과징금 2668억원에서 340억원으로 감소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없어 고객 혜택은 제자리걸음단통법 개정·방통위 솜방망이 처벌 개선 필요

신용현 의원 “단통법 가장 큰 수혜자는 이통사···과징금 87% 급감” 기사의 사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서부터 2014년 9월까지 21개월간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의 과징금은 2668억원에 달했다. 반면 단통법 시행 후 같은 기간 동안 과징금은 339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후 제재건수는 18건에서 12건으로 33% 감소했는데, 이통사 과징금 부과액은 2,668억원에서 339억원으로 87%나 급감한 셈이다.

반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없었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50만 원∼500만 원까지 모두 4억6천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이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줄어 국민 혜택은 줄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이통3사 과징금만 절약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제재건수나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징금과 관련하여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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