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 명장 선정된 A씨자격 검증 부실 논란으로 도마위
현직 자동차 K명장은 올해 자동차 명장으로 선정된 A씨와의 만남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명장이 대한민국명장 자동차 부분 심사위원이었다. 당시 A씨가 명장에 신청을 했지만 경력에 부합되지 않아 서류를 반려시켰다고 한다.
또 다른 자동차 명장 J씨는 “올해 자동차 명장 선정을 두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올해처럼 자동차 명장이 1명이 선정된 상황에서 A씨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서류를 통과시킨 것 또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검증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은 크다. 몇 년간 심사위원들이 현장 경력 미비로 서류심사에서 반려된 인물이 자동차 명장에 선정된 것은 의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년간 자동차 명장 서류 심사에서 반려된 A씨를 올해 무슨 근거로 자동차 명장에 선정되었는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만약 객관적인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명장 선정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할 것이며 현장 기능인들에게는 더 이상의 명예는 없다”고 피력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지난 1986년 기계용접 1명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명장은 ‘최고 숙련기술인력’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 기술인의 최고 명예로 꼽힌다.
특히 숙련기술인은 스펙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의 모델로 정부는 숙련기술을 신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창조경제 기반 조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국가자격체계와는 무관하게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 숙련기술 보유자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주체는 2013년까지 고용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됐다.
대한민국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한다. 또한 숙련기술을 토대로 각종 제안, 개선활동, 특허 등을 통해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공헌한 업적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숙련기술 보유 정도와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등도 평가한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이처럼 까다로운 이유는 능력중심사회 구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해당 제도의 목표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1986년 이후 선정된 대한민국명장들은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연마에 매진하고 있다. 후학에 대한 기술 전수교육도 집중하며 정부가 지향하는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
정부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명장들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면 정부는 대통령 명의의 대한민국명장 증서·휘장·명패를 수여한다. 또한 일시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면 동일 직종에 계속 종사할 경우 연 1회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종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여기에 선정 당해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를 1회 부여한다. 또한 선정 이후 다음연도 1년간 자격 상실이 없는 1명 이상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자를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시켜주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이들은 자신이 속한 산업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명장 타이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명장회’ 주도 아래 농촌시설 보수‧점검 및 이‧미용 봉사 등의 ‘명장 재능기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장과 함께 숙련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찾아가는 명장교실’ ‘명장아카데미’ ‘명장공방’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명장으로서 선정된 이가 남다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수입차 업계 최초의 자동차명장으로 선발된 A씨의 경우 선정 과정에 의혹이 일면서 명장 제도의 신뢰를 흐리고 있다. A씨가 명장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선정된 명장들은 A씨가 명장이 되면서 명장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명장 선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및 1,2차 확인→서류검토→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및 현장확인→면접대상자 선정→국민의겸 수렴→면접심사→선정 및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A씨는 올해 자동차명장으로 선정되기 이전에도 몇차례 자동차명장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동차명장으로 선정될 수 없었던 것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근무한 5년의 정비 이력 이외에는 대부분 강사 및 테크니컬 트레이너 경력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비학원 강사, 테크니컬 트레이너, 강사 업무 등의 경력이 대부분인 A씨가 산업현장 최고기술자를 의미하는 명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런 그가 올해 자동차명장으로 선정된 것은 자격요건 완화가 결정적이다. 2015년까지는 명장 신청 제한 대상으로 ‘해당 직종 종사자이나 교육, 훈련이 주된 직무인 자’를 명시했지만 올해는 없어졌기 때문이다. 매번 서류에서 탈락했던 A씨는 자격요건 완화로 올해 선발될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가장 중요한 종사기간 1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명장 선정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A씨는 총 23년 11개월간 자동차정비 기술자로 종사하고 있어 명장선정 요건인 15년 경력을 초과하였고
이를 외부전문 심사위원이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했다”며 “명장신청 제한조건이었던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 자’에 대한 제외는 ‘15년 정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를 거쳐 개선한 사항으로 올해 명장 선정과정과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윤경현 기자 squashkh@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aver.comnewsway.co.kr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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