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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어선 폭력저항때 공용화기 사용···‘선조치 후보고’ 실시

해경, 중국어선 폭력저항때 공용화기 사용···‘선조치 후보고’ 실시

등록 2016.11.08 16:42

김선민

  기자

해경이 폭력으로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현장지휘관 결정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8일 지난달 11일 발표한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무기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불법 어선들이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각종 진압장비와 개인화기,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해 나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총과 소총 등 개인화기의 사용은 경찰관 개인이, 유탄발사기나 함포와 같은 공용화기는 현장지휘관이 사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경고방송→경고사격→사격의 3단계로 진행하며, 사격 시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체·선체 부위를 조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서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을 규정하고,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해양경비법을 개정해 무기 사용요건을 확대하고 경찰관 면책 조항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번 메뉴얼에는 부상자 발생 대비 응급지원을 준비,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 인권존중 및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합법적 권리 존중 및 합리적 대우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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