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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대우건설 해외현장 실사 와전된 이유

[뉴스분석]수출입은행의 대우건설 해외현장 실사 와전된 이유

등록 2016.12.14 09:02

수정 2016.12.14 09:30

김성배

  기자

협의가 실사로···해외현장 많아 단기간 실사 못해 제2 대우조선?···조선-건설 계약방식 자체가 달라해외건설 몸사리 의혹···미청구공사액은 관리해야

서울 신문로 대우건설 사옥(사진제공=대우건설)서울 신문로 대우건설 사옥(사진제공=대우건설)

한국수출입은행이 가뜩이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우건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수출입은행의 대우건설 현장 실사가 일부 사실과 달리 와전, 대규모 부실로 부풀려지면서 지정회계법인의 의견거절 사태로 가뜩이나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나서야하는 대우건설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서다. 게다가 이번 대우건설 대규모 부실 와전 사태에서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수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일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보증이나 시공비 대출 등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수은이 건설업계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언론은 지난달말 수은측의 대우건설 현장실사를 근거로 수은이 대우건설의 미청구공사액 등 대규모 해외공사 부실을 한꺼번에 발견한 것처럼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 초판에는 대우건설이 해외건설에서 1조 2000억에 가까운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의 제보를 근거로 대문짝만한 대우건설 리스크 기사를 올려놨던 것이다. 게다가 대우건설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이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라는 친절한(?) 설명도 겻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대우건설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산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근거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실이 와전된 것으로 뉴스웨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실사 진행여 부다. 이들간 협의가 실사로 와전됐다는 의미로 대우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의 경우 단기간 실사로는 해외건설 현장 등 국내외 대규모 부실을 파헤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대해 안진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내린 이후 수은은 대우건설에 11월말 방문, 현재 대우건설의 현금유동성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협의가 대규모 실사를 실시한 것으로 와전됐다는 얘기다.

실상 대우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의 경우 해외현장을 반나절의 실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이번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명시된 1조 2000억원이라는 액수 역시 대우건설이 공시한 3분기 보고서의 주요 미청구공사금액 중 해외현장 부분을 합산한 것으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부실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만약 이와 같은 논리라면 대우건설보다 해외 미청구공사 금액이 많은 현대건설(3조6089억원)이나 GS건설(2조1918억원) 등과 같은 건설사들 모두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대우건설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근거가 미약하다. 같은 수주산업이지만 건설업과 조선해양의 비용 처리 절차가 크게 다르기 때문. 실제 2010년대에 들어 국내 대형중공업 회사들이 너도나도 미래먹거리를 개척한다며 수주한 해양플랜트가 대부분 헤비테일(Heavy-tale) 방식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은 준 바가 있다. 헤비테일 계약이란, 발주처가 계약 초기 10~20%의 선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최종 제작된 해양플랜트나 선박을 인도받는 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발주처의 자금상황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지속된 저유가로 인해 해외 석유회사들이 제작 완료된 해양플랜트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대형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설계역량을 갖추지 못한채 무리한 수주를 한 것도 이런 손실 부풀리기를 부추긴 바 있다.

반면 건설업체의 경우 헤비테일 방식의 계약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건설사들은 공사 진행 중간중간에 계약에서 정해진 공정을 마무리하면 비용을 청구하는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선투입된 공사비용과 계약상 정해진 공정의 청구 시점까지의 시간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미청구공사인 셈. 되레 건설현장에선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늘어날 수 있는 계정이라는 의미다.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당 건설사의 전체 미청구공사 절대액보다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액 비율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리한 계약으로 계약 당시부터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가수주를 비롯해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 현장의 부실 관리나 무리한 인력·기자재 등의 투입으로 현장이 부실화하는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11월 말 회계법인과 대규모 현장실사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연말 회계감사에 돌입했다. 회계사의 숫자와 투입시간에 비례하는 감사비용을 감안한다면 연말 감사에서 대우건설은 회계법인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한 관계자는“수출입은행 현장 실사 보도건은 해당 언론 초판과 본판이 뒤바뀌면서 사실관계가 일부 바로잡힌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인 대우건설으로선 분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지정감사 실시로 이전 회계법인에 2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대우건설이지만 이러한 비용의 증가보다도 땅에 떨어진 회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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