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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 안내

김제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 안내

등록 2016.12.15 15:38

강기운

  기자

자동차세 15,683건, 12월31일까지 납부 당부

전라북도 김제시는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5,683건에 대하여 23억2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김제시에서는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19개 읍면동주민센터에 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이통장 회의와 마을방송 및 시내권 LED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올해 도입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도입한 지방세 ARS 자동납부시스템은 전화 한통으로 조회에서 납부(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까지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별 2~3개월 무이자 혜택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김제시에서 부담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부 마감일인 익년도 1월 2일에 통장에서 자동출금되므로 잔고를 확인하여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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