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5,683건, 12월31일까지 납부 당부
김제시에서는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19개 읍면동주민센터에 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이통장 회의와 마을방송 및 시내권 LED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올해 도입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도입한 지방세 ARS 자동납부시스템은 전화 한통으로 조회에서 납부(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까지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별 2~3개월 무이자 혜택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김제시에서 부담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부 마감일인 익년도 1월 2일에 통장에서 자동출금되므로 잔고를 확인하여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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