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에서 김 교수를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삼성 SDI에 순환출자 해소차 1000만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외압에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이달 초 공정위를 압수수색했고,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공정위원장을 차례로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지난 2015년 9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고,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설명했다.
또한 삼성 측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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