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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종료···최태원·신동빈 출국길 다시 열리나

특검 수사 종료···최태원·신동빈 출국길 다시 열리나

등록 2017.02.28 21:39

수정 2017.03.02 08:20

정백현

  기자

특검 “검찰과 최태원·신동빈 出禁 재협의”出禁 해제 시 글로벌 사업 활동 재개 탄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사진=뉴스웨이DB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사진=뉴스웨이DB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이하 출금) 조치가 풀릴 가능성이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오후에 열린 특검의 마지막 정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를 하지 못한 대기업 회장들의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을 되짚어보면 현재 출금 조치된 기업인 중 특검으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금 조치가 풀릴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특검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2월 중순 최 회장과 신 회장에 대해 출금 조치를 내렸다. 특검은 SK, 롯데, CJ 등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 특허 취득 등의 현안 처리를 대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들 기업을 수사대상에 올렸다.

실제로 이번 출금 조치로 인해 최 회장은 매년 1월마다 참석하던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하지 못했고 중국 등 주요 해외 사업장도 돌아보지 못해 경영에 차질을 빚었다. 신 회장 역시 발이 묶이면서 해외 현장 경영을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는 돌발 변수를 만나면서 대기업 관련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삼성 관련사건만 살핀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기한이 만료됐고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특검 내에선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일단 출금을 풀어주고 향후 검찰이 이들 기업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총수들에 대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찰이 출금 조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사법당국의 활동 변화 움직임에 환영하고 있다. 총수들의 활동 폭이 자유로워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한 출금이 해제될 경우 3월 하순에 예정된 보아오포럼 참석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이 이 포럼에 참석하게 되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 부지 제공으로 위기에 몰린 롯데의 중국 사업 관련 해법도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회 정의도 중요하지만 경제 발전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글로벌 경제계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불안해진 만큼 사정당국이 이를 감안해 선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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