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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김이수 소장권한대행 지명

文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김이수 소장권한대행 지명

등록 2017.05.19 15:38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로운 헌법재판소 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진보 성향의 헌재 재판관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

김 지명자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해이 퇴임한 이후 헌재 안정화를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바로 소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과 헌재법에 명시돼 있다.

김 지명자는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2012년 9월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특히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동료 재판관에 비해 도드라진 소신을 밝혀 주목받았다.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분류된다.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뿐만아니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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