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1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3℃

  • 춘천 14℃

  • 강릉 19℃

  • 청주 15℃

  • 수원 13℃

  • 안동 17℃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4℃

  • 전주 17℃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6℃

  • 대구 18℃

  • 울산 18℃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5℃

이재용 재판, 문형표 실형 영향은?···결정적 증거 여전히 ‘깜깜’

이재용 재판, 문형표 실형 영향은?···결정적 증거 여전히 ‘깜깜’

등록 2017.06.09 17:34

강길홍

  기자

문 전 장관 재판서 ‘뇌물죄’ 여부는 판단 보류뇌물혐의 입증 안된 이 부회장에 영향 제한적특검 주장과 배치되는 증인들 주장도 이어져이 부회장 재판 결과 예단하기는 아직 일러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삼성합병 찬성 지시 9차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삼성합병 찬성 지시 9차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삼성 합병 찬성’ 압박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둘러싼 외압이나 청탁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삼성 측이 청탁과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도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 나타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손병두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현 상임위원)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당시에 최고위층 의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삼성 이 모 전무로부터 들은 ‘최고위층’을 이 부회장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전 전무가 이 부회장 이름 언급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 손 상임이위원에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 전환을 위해 금융위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손 상임위원은 “금융위나 금감원에 요청하거나 두 곳 모두에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삼성이 먼저 검토를 요청하며 자료를 보내왔다”고 증언했다.

오히려 변호인 측이 “특정한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지시 받거나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손 상임위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

삼성의 검토 요청 자료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는 의미다.

삼성 변호인 측은 “청와대의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이 이전 증인들과 일치한다”며 “이는 특검의 공소사실과 대치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 팀장은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삼성생며이 지주회사 전환을 하게 되면 인적분할을 통해 분리되는 사업회사에 자기자본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은 강화된 국제회계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뿐만 아니라 그동안 25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은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지난 2일 증인으로 나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 계열사들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난달 31일에는 증인으로 나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특검이 “삼성이 코어스포츠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 아니었나”라고 물었지만, 박 전 전무는 “삼성은 정유라 말고도 여러 선수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특검이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문 전 장관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