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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루네오 상폐에 20억 손실···前직원 재직 논란도

신보, 보루네오 상폐에 20억 손실···前직원 재직 논란도

등록 2017.07.07 14:38

차재서

  기자

지난달 보루네오 지분 5.39% 전량 처분 27억원 규모 지분이 2년 만에 8억원으로 前직원 감사 재직과 출자전환 시기 겹쳐

/사진=신용보증기금/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한 보루네오가구의 상장폐지로 2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 신보 직원이 보루네오의 감사로 재직한 시기가 신보의 보루네오 지원 시점이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달 28일 보루네오 지분 5.39%를 전량 매각하면서 약 19억30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신보는 보루네오의 기업회생 절차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이 회사의 주주가 됐다. 보루네오는 2013년 5월 회생절차에 돌입해 이듬해 5월 회생절차를 마친 바 있다. 신보가 보루네오의 지원을 결정한 것은 2013년 11월이다. 이후 신보는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보루네오의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해오다 2015년 9월 이를 출자전환했다.

출자전환 당시 지분가치는 27억원이었으나 신보가 두 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과 3억3000만원을 회수하면서 19억3000만원의 손실을 안은 것이다.

한때 가구업계 1위였던 보루네오는 경영권 분쟁과 해외 진출 실패, 저가 제품의 등장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어 2012년부터 5년 연속 100억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결국 증시에서 퇴출되고 말았다.

이번에 신보가 손실을 낸 것은 보루네오의 상장폐지 수순에 따라 정리매매 기간에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루네오 주식은 2015년말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지난달 26일 정리매매에 돌입했다.

하지만 문제는 전 신보 직원이 보루네오에서 감사로 재직한 시기와 신보가 보루네오의 주주가 된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보루네오 이사회는 신보 본부장 출신의 A씨를 단독 감사 후보로 추천한 뒤 주총을 거쳐 감사로 선임했다. 그가 기업심사와 구조조정 부문에 정통해 보루네오 감사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신보 측 설명이다.

A씨는 1년간 감사로 재직한 뒤 2015년 11월 회사를 떠났고 2개월 전인 같은해 9월 신보는 보루네오의 주주가 됐다. 또 보루네오는 2015년 12월 주식매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종합하면 A씨가 퇴직하기 전까지 2개월 사이에 신보가 보루네오의 경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치면서 20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신보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보루네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던 것은 이 회사의 경영정상화 기대감에 따른 의사결정이었다는 이유다. 또한 2015년 12월부터는 보루네오 주식의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신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루네오의 상장폐지로 인해 신보가 20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이는 매매거래 정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전 직원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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