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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완전자급제로 통신비 최대 1만2000원 인하 효과”

녹색소비자연대 “완전자급제로 통신비 최대 1만2000원 인하 효과”

등록 2017.07.12 15:11

김승민

  기자

단통법 폐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단통법 폐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시민사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완전자급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국정자문위원회(국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을 이동통신사업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연구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A통신사가 국회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하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며 “이통시장 구조적 혁신 방안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가입만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맡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물량을 받은 이통사들이 전국의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연구원은 가계통신비 개선방안 내용 중 “완전자급제 도입 시 이통사의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지목했다. 또 제조사도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갈 수 있고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이 어려운 알뜰폰 사업자들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인용했다.

연구원은 “통신사 스스로 자급제와 관련해 필요성과 효과를 주장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요금제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가계통신비 인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국정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을 지적하며 완전자급제 도입과 현실적인 인하방안을 논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우선 보편적 요금제는 국회 통과가 어려워 시행 전망이 불투명하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율 상승은 현재도 1018만명의 혜택 대상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외자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20만개로 확대한다는 공공와이파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전반적인 국정위 가계통신비 인하안 평가부터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완전자급제나 제4이동통신 설립 등 시장구조 변화와 당면한 5G주파수 분배 방법 방향성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임명된 만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가계통신비 대책 대부분이 법안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여야 협치로 구성이 돼야 효과가 있다. 모쪼록 국회 미방위가 적극적으로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논의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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