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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하도급 '갑질' 한일중공업 검찰 고발

공정위, 상습 하도급 '갑질' 한일중공업 검찰 고발

등록 2017.07.16 14:11

김성배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없이 하도급계약서를 발부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2015년 6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5개 하도급업체에 폐열보일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작업 시작 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토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4개 하도급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196만원과 지연이자 2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의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 검찰 고발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에 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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