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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삼성물산 공시, 의도적 지연 아냐”

[이재용재판]“합병 전 삼성물산 공시, 의도적 지연 아냐”

등록 2017.07.17 13:45

한재희

  기자

삼성물산 공시담당, 40차 공판에 삼성 측 신청 증인 출석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작업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에 개입했다고 보는 특검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40차 공판에 김시진 삼성물산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과장은 삼성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김 과장은 지난 2008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뒤 한국거래소 삼성물산 대외 공시 업무를 담당했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관련 공시를 맡았던 김 과장은 의도적으로 공시를 늦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보고 있는 특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특검은 합병 전 삼성물산의 해외 사업수주를 적기에 공시하지 않아 주가를 낮게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삼성 측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에 개입해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의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수주건과 카타르 프로젝트를 비교하면서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일부러 공시를 늦췄다는 주장이다.

이날 특검은 카타르 공사 수주에서 2015년 5월경 발주자로부터 제한착수지시서(LNTP)를 받았음에도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삼성물산 합병 과장이 마무리 된 후인 7월28일 계약 내용을 공시했다는 점을 캐물었다.

김 과장은 “LNTP의 경우 발주자가 취소를 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LNTP를 수주했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하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시 규정상 LNPT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아니며 7월28일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낙찰통지서를 받았을 때 공시를 해도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도적 공시 지연은 없었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공소 사실은 공사를 언제 수주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언제 주가에 반영됐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하면서 “사우디와 카타르를 비교하면 카타르 공사에 대한 공개를 늦췄고, 여기에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낮게 유지해왔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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