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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죽에 과징금 30% 상향 조정···“과징금 작았다”

공정위, 본죽에 과징금 30% 상향 조정···“과징금 작았다”

등록 2017.07.23 10:20

임정혁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갑질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죽에 대해 과징금 30%를 추가 적용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처분을 재심의해 4600만원의 과징금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처음 부과됐던 과징금보다 30%나 많아진 것이다.

이따금 과징금이 최종 의결 과정에서 소폭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대폭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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