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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임직원, 정식재판으로 넘겨져

BNK 임직원, 정식재판으로 넘겨져

등록 2017.08.22 13:13

신수정

  기자

주가조작 가담혐의

bnk금융지주 ci.bnk금융지주 ci.

자사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BNK 금융지주 부사장과 부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부산지법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던 BNK 부사장 박 모 씨와 BNK 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 김 모 씨 등 2명과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약식기소됐던 BNK 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 투자증권 등 법인 3곳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같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 담당 재판부에서 공판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NK 주가 시세조종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6월 보석을 청구한 바 있지만 증거인멸을 우려한 재판부는 기각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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