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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후속조치 시장 혼란만 가중”

“8.2대책 후속조치 시장 혼란만 가중”

등록 2017.09.18 15:28

손희연

  기자

하반기 전세난 우려, 실수요자 혼란 야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출처=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출처=뉴스웨이 DB)

8.2대책 후속조치 등 정부의 계속되고 있는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장 위축 등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야기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위한 안정화 된 규제 마련과 시장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등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집값 급등세는 진정됐지만 일부 국지적 과열이나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까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후속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분당구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8.2대책 사정권에서 빠졌던 2개 지역이 ‘풍선효과’ 등으로 4주 연속 아파트값이 0.3%(연환산 15%) 안팎 올랐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또한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잇따라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뿐 아니라 다주택자까지 연일 계속되는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혼란에 빠졌다. 8.2대책의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다소 어려워졌다. 또한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예고로 분양가를 낮추는 등 사업비가 줄어, 공급물량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생겼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이 부족해지면 추후 집값 상승 여부 등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투기세력이 많이 빠졌다”며 “단기적으로도 집값이 다소 안정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일부 건설사가 시장 상황에 맞춰 하반기 검토했던 사업지의 추진 일정을 조정하는 사례도 나타나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우려했다. 규제로 인해 특정지역에만 청약열기가 쏠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거래절벽’ 현상이 일어나는 등 극심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규제로 입지가 좋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은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가 쏠릴 수 있다. 지난 1일 문을 연 '신반포 센트럴자이' 등 가격을 낮춰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로또 청약'으로 인식돼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주택의 경우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거래절벽’ 상황과 맞물려 집값도 떨어지며 ‘하우스푸어’를 대거 양산할 수도 있다. 실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은 서울 노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8·2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불과 한달만에 주택거래가 종전에 비해 10%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은 생각해볼 부분”이라며 “시장이 위축되면 다시 활성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과 시장을 안정화하는 대책이 아울러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과 '가계부채대책'과 등의 추가대책도 매매수요를 전세로 머물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4년 임대'를 보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추진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대책에는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시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조만간 주거복지로드맵 등 추가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의사결정 시기를 대책 발표 이후로 늦추고 있어 관망세가 지속된다”며 “만약 추가대책의 강도가 높을 경우 관망세가 더욱 깊어져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난도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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