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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명령 불이행한 에어비앤비 검찰에 고발

공정위, 시정 명령 불이행한 에어비앤비 검찰에 고발

등록 2017.09.28 20:18

한재희

  기자

공정위, 약관법 위반 외국사업자 첫 고발 공정위 “숙박료 환불 조항 시정명령 불이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비앤비가 불공정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공정위는 엄격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을 약속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그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았는데도 예약을 취소할 때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서비스 수수료는 일체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일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할 수 있도록 고치게 했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지난 6월 한국 소비자에게만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을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 옵션을 수정했다. 서비스 수수료는 100% 환불하기로 하면서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으로 예약하면 환불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처럼 수정된 조항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게 했을 뿐 전 세계 숙소제공자에게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제공했다. 숙소제공자는 한국 소비자가 예약을 신청하면 그제서야 변경된 약관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이 외국 호스트로부터 변경된 약관을 이유로 차별받을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정조치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공정위는 서비스 수수료도 취소 횟수와 상관없이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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