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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내달 3~5일 0~24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도로공사, 내달 3~5일 0~24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록 2017.09.29 15:44

수정 2017.09.29 15:45

김성배

  기자

도로공사, 내달 3~5일 0~24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사의 사진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 연휴인 내달3일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차례 임시공휴일(2015년8월14일, 2016년5월6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의 지자체 유료도로는 면제를 시행하나 이외에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면제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돼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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