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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사 제휴카드 혜택 과장 광고 조사···소비자 혜택 40% 불과

공정위, 통신사 제휴카드 혜택 과장 광고 조사···소비자 혜택 40% 불과

등록 2017.10.01 14:55

한재희

  기자

통신3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통신3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들의 카드 제휴를 통한 무료 마케팅에 대해 정식사건으로 조사한다.

1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카드 제휴 무료 마케팅에 대해 정식사건으로 조사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앞서 지난 15일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노트8 출시 첫 주 제휴 카드 할인 마케팅을 모니터링 결과 ‘무료, 최대’ 표현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포털·SNS 등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광고와 달리 소비자 혜택은 할인 최대치의 4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최대 할인액 기준으로 과장광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이동통신 3사의 월별 결재 이용량에 따라 통신비 할인 제휴 카드는 2017.6. 기준 61개이며, 가입자는 380만 명에 이른다. 제휴할인은 최소 5천원에서 3만원까지 할인액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소비자 할인 혜택 분석 결과 최대 할인액 기준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정식사건으로 접수해 사건을 조사 및 심사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에 즉각 수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는 회신을 각각 보내왔다고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통신사들은 더 이상 단말기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 경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 마케팅이 아니라, 통신서비스 본래 서비스인 요금제와 고품질 서비스 고객 마케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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