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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김영란법 개정 시사···“설 대목엔 실감할 수 있을 것”

이낙연 총리, 김영란법 개정 시사···“설 대목엔 실감할 수 있을 것”

등록 2017.11.19 15:43

임주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영란 법 개정을 시사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영란 법 개정을 시사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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