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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5만원→10만원으로 증액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5만원→10만원으로 증액

등록 2017.11.27 10:18

안민

  기자

추석 선물세트 (자료사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추석 선물세트 (자료사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이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된다. 단 농축수산품에 한해 이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농축수산품에는 수입산도 포함시켰다. 관련 규정에 외국산을 제외하고 국산을 포함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결과를 최종 발표하게 된다. 만약 연내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내년 2월 설 연휴 부터 새로 개정된 선물 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원→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경조사비와 관련해선 현행 10만원 규정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 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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