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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법원 각하 수용?···즉시항고 결정 ‘철회’

파리바게뜨, 법원 각하 수용?···즉시항고 결정 ‘철회’

등록 2017.11.28 23:18

최홍기

  기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판결 아니다” 판단

파리바게뜨, 법원 각하 수용?···즉시항고 결정 ‘철회’ 기사의 사진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신청 각하에 대해 즉시 항고 방침을 세웠다가 이를 번복했다. 법원의 결정문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28일 파리바게뜨는 입장자료에서 제빵사 직접고용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철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이번 각하 결정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지난달 효력정지를 요청한데 따른 결과다.

파리바게뜨측은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 같다”며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결정문 자체의 성격상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닌만큼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즉시 항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정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에 애초 직접 고용 시정명령 기한인 11월 9일이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결정 이후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등을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총 과태료만 537억원 규모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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