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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금융권 신뢰 회복하려면 전방위 혁신·소통하라”(상보)

[금융행정 혁신안]혁신위 “금융권 신뢰 회복하려면 전방위 혁신·소통하라”(상보)

등록 2017.12.20 11:37

수정 2017.12.20 17:30

정백현

  기자

금감원 제재심에 대심제 도입 추진키로‘이건희 차명계좌’ 일부 과징금·과세 권고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유보적 반응 보여‘금융권 無경력자’ CEO 못하게끔 막기로금융 정책-감독 업무 분리 추후 검토키로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혁신과 소통을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윤석헌 혁신위원장 겸 서울대 객원교수가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고안 발표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혁신과 소통을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윤석헌 혁신위원장 겸 서울대 객원교수가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고안 발표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혁신과 소통을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윤석헌 혁신위원장 겸 서울대 객원교수를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인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발표해 이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소통이 부족한 정책,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유지된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영업 관행, 전문성에 기댄 현실 안주,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문제가 돼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금융 공공성 유지 등 공적 가치를 위한 정부 역할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 기능과 민간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자의적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 8월 29일 첫 전체회의 이후 총 아홉 번의 전체회의를 열었고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소규모 위원 간담회를 통해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점검했다.

우선 금융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례회의 의사록을 자세히 공개하고 보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융감독 검사와 제재 행정의 개선을 위해 금감원 제재심에 대심(對審) 제도를 도입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보고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시장 주도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편익과 비용을 감안해 현재도 이 법이 여전히 필요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고 시장 주도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국회에 전달해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지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했다.

윤 위원장은 “삼성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 회장 소유의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과 지적 후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며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는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는 법안의 입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은산분리 완화 정책은 금융 산업 발전에 대한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자본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 효과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벌어진 상황에서 금융회사 인허가 재량권 행사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특히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한다”며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고 국회와 각계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깊이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IB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국한시키고 초대형 IB가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가 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대신 금융업 근무 경력 없이 금융회사 CEO로 오는 ‘낙하산 논란’ 만큼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윤 위원장은 “회장 자격요건에 금융업 근무 경험자만 응모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내부 인사의 참호 구축을 견제하게끔 각 금융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주회사 회장이 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 내 조직 개편에 대해 “금융 산업 진흥 업무와 금융 감독 업무의 개념을 재정립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시장 밀착형 감독이 진행되도록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감독 업무의 정책 부분과 집행 부분 간의 유기적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하고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 산업 진흥 업무와 금융 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 행정 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금융정책부처와 감독기관의 분리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혁신위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라며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 조직의 기능별 개편을 우선 한 뒤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논의하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내부 조직에 대한 1차적인 조직 재편이 이뤄진 뒤 필요하다면 향후 정부조직 개편 추진 시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조직을 금융감독원으로 합치는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혁신위는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조직의 분리와 독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 내에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는데 이 조직이 독립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의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피해를 봤던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일부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키코 사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키코 계약의 금융 감독 상 문제점에 대해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라”며 “향후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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